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면 내각 (문단 편집) === 과거사 청산 === 4.19 혁명 이후 검찰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 출범이전인 허정 과도정부의 법령으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10월 8일 선고 공판에서 유충렬[* [[유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할아버지]].]한 사람에게만 사형이 내려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무죄 등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에 서울,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0월 1일 4.19 혁명 부상학생과 희생자 유가족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민의원 본회에서는 '''민주 반역자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을 제정, 공포하여 다시 검거하였고, 현행법으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혁명입법에 의해 탄생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게 이를 맡겼다.[* 장성군사 편찬위원회, 장성군사.] 동시에 11월 29일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3차 개헌은 1960년 6월 15일] 법률을 소급함으로써 4.19혁명에서의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을 위한 특별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제헌 헌법에서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전례가 있다.] 그 결과 혁명입법 4대 법률로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조직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처리법이 마련되었다. 이중 1961년 1월 4일 효력이 발생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은 각계 인사 658명의 공민권을 7년 혹은 5년 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며, 14,000명을 추가로 심사하게 하여, 총 16명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손치호]], [[최하영]], [[안동준]], [[이정석(1917)|이정석]], [[송능운]], [[최치환]], [[이재학(1904)|이재학]], [[전형산]], [[오범수]], [[한광석]], [[황성수]], [[박철웅]], [[송관수]], [[김장섭]], [[김대식(1918)|김대식]], [[강경옥(정치인)|강경옥]] 등.], 이를 포함한 666명의 공민권을 7년간 제한하였다. 그러나, 1961년 5월 4일 발휘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는 집권당인 민주당 각파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5.16 군사정변]]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였다[* 장성군사 편찬위원회, 장성군사.] 한편, 정부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였다.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국무총리는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